법원, 징역 9년 구형
유족, “자신의 안위만 신경 쓰는 전주환의 모습에 격분”
“檢, 피의자 전주환 보복살인 혐의 수사 진행 중”

▲ 지난 21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지난 21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달 29일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고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의자 전주환은 재판장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라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게 시간이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건 피해자 측 변호인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하나가 걸려 있으니 그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가 가리킨 ‘사건’은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끝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을 전주환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건 하나”라고 불렀다.
 
▲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사진=박희영 기자
▲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사진=박희영 기자
앞서 전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전 씨는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도 전 씨는 법정에 지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진심이 담긴 글이 아닌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유족 측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 신경 쓰는 전 씨의 모습에 격분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유족은 고인의 죽음이 이용될까 염려해 어떤 단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지인과 가족들에게 수많은 탄원을 받았다. 피해자가 생전에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구나 생각했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그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씨가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 A 씨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과 관련해 보복살인 등 혐의 재판까지 감안하면 전 씨의 형량은 훨씬 더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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