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케어 인스타그램 캡쳐
▲ 사진=케어 인스타그램 캡쳐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강남 한 길거리의 쓰레기봉투 안에서 살아있는 어린 강아지가 발견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 학동의 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봉투 안에서 살아있는 어린 강아지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케어 측에 따르면, 발견된 강아지는 4개월 된 포메라니안 믹스견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는 퇴근 중 쓰레기봉투에서 “깨깽”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다 해당 강아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황에 대해 케어 관계자는 “50그램밖에 되지 않는 4개월 된 강아지는 파란색 쓰레기봉투에 구겨진 채 넣어졌고, 숨도 쉬지 못하게 비닐을 꽁꽁 묶고, 봉투 위에 고무패드를 올려놓았다”고 설명했다.

쓰레기봉투 안에는 하얀색 배변 패드와 배변 판, 여성의 화장품 빈 통과 영수증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것”이라며 단순 유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견 당시 강아지의 눈이 심하게 부어 있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강아지는 강남구청 협력 동물병원에 입원해 수액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단체는 학대자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어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파악한 용의자를 상대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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