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세대생략’ 증여재산에 대한 적정과세 세밀한 점검필요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물려준(‘세대생략’) 증여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총 784건,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254건, 317억원에서 금액 규모가 3배나 넘게 뛴 것이다.
 
지난해 2021년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5546억원)보다 약 1.8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5.72%에서 9.80%로 증가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 부모 대의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물려주게 돼 절세 효과가 생긴다.
 
현행법은 이에 수증자가 증여자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고,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자산 가액이 20억원을 넘는 경우 산출세액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가산세는 1318억원이었다.
 
이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1년 사이 미성년자에게 고가재산 증여가 늘었다는 의미다.
 
진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율을 높였는데도 금융, 부동산 등 고가자산을 1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증여재산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세법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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