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세대생략’ 증여재산에 대한 적정과세 세밀한 점검필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총 784건,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254건, 317억원에서 금액 규모가 3배나 넘게 뛴 것이다.
지난해 2021년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5546억원)보다 약 1.8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5.72%에서 9.80%로 증가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 부모 대의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물려주게 돼 절세 효과가 생긴다.
현행법은 이에 수증자가 증여자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고,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자산 가액이 20억원을 넘는 경우 산출세액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가산세는 1318억원이었다.
이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1년 사이 미성년자에게 고가재산 증여가 늘었다는 의미다.
진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율을 높였는데도 금융, 부동산 등 고가자산을 1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증여재산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세법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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