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사진=뉴시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구글이 비트코인 등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 초부터 도입한다.
 
CNBC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구글은 클라우드 넥스트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코인베이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구글은 코인베이스 내 사업자 대상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커머스'와의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글 클라우드 측은 앞서 지난 5월 블록체인상 올라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3.0 팀을 자체적으로 조직할 정도로 최근 웹 3.0와 가상자산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원을 늘려왔다.
 
우선 코인베이스 커머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 10가지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아밋 제버리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은 "코인베이스 커머스 서비스와의 통합을 통해 암호화폐로 (서비스를) 결제하고자 하는 소수의 고객들에게 적절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구글은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이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금액을 암호화폐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제버리 부사장의 시각이다.
 
구글은 코인베이스 커머스와의 거래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짐 미그달 코인베이스 사업개발 부사장에 따르면 구글 클라우드와의 계약도 코인베이스 커머스의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코인베이스가 가져갈 예정이다.
 
이밖에 구글은 코인베이스의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 도입도 고려 중이다. 자베리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은 "구글이 암호화폐 자산 관리 부문에 대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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