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투데이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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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박용수·진민석 기자 | 경기도 광명시 인근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에서 농·축산 시설로 허가받은 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 불법 건축물 4곳이 확인됐다.
 
4곳의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신축·증축 건축물 ▲무허가 용도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으로 확인됐다. 4곳의 건축물 모두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축물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처분’ → ‘강제이행금 부과 사전통지’ →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 등 4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특히, 적발된 총 4곳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은 1곳, 특별관리지역 3곳으로 드러났다. 

먼저, A사 창고의 경우 그린벨트 내에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건축물이지만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물류창고로 사용 중이다. 해당 창고는 지난 2021년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버텨 올해 다시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B사 창고는 비닐하우스 외벽에 조립식 패널 등을 세워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창고로 사용한 것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해제될 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간 유지된다.
 
▲ 사진=투데이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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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위치한 C사 공장 역시, 건축 대장상 주 용도는 콩나물재배사지만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D사 공장도 내부에 지게차가 보이거나 물류 박스 등이 쌓여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에 “용도변경을 하고 사용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D사 관계자는 “용도변경 했다. 지금은 오래전부터 식품 유통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확인 결과,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를 버섯재배 허가로 받았으나 유통 공장으로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이 특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3곳(B사, C사, D사)은 지난 202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위법 사항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이 정지된 상태다.
 
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가학동 인근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과 시흥 테크노밸리 내의 종사자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지정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해당 지구에 약 9000억 원을 투입하고 공공주택지구 보상을 진행했다.
 
GH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의 경우 사전 조회를 통해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데이코리아> 취재진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질문하자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 합법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는 “보상금 미지급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며 “만약 모호한 경계로 인해 지금까지 위법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이들과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보상이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적은 횟수나 낮은 수위라도 그에 따른 합당한 패널티가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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