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N번방 주범인 조주빈,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내”

▲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가평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31·여)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30·남)가 지난 27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N번방 성착취’ 주범인 조주빈(27)이 과거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에게 ‘진술을 거부해라’라는 취지의 옥중편지를 보낸 것이 밝혀지면서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27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인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을 목적으로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계곡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강요했고, 피해자를 익사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두 피의자는 범행 이후 보험회사에 피해자 윤 씨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는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해 이를 거절했고, 해당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윤 씨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이 씨와 조 씨의 살인 혐의 사실이 발각됐다.

앞선 2월, 이 씨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의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을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살인미수에 그쳤다.

또한, 5월에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살인 목적으로 물에 빠트렸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이 또한 살인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후 6월 가평 계곡에서 윤 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1차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 씨는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이들은 4개월 뒤인 4월 경기 고양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 씨와 조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두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력자인 조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라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주했다. 또한, 진정 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씨에게는 “피고인은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반복해서 살해를 시도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지난 27일 <SBS> 단독 인터뷰를 통해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27)이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은해에게 ‘검찰 수사에 협소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해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텔레그렘 메신저를 이용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복역 중, 지난 25일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변호사는 당시 놀랐던 심정을 전하며 “이 녀석(조주빈)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이 씨, 조 씨)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조주빈)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7일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