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구제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규모를 알아봄과 동시에 해당 전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구제역이란 무엇인가?

구제역이란 소나 돼지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 모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입술과 혀, 잇몸, 코 등에 수포가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식욕이 저하된다고 한다.

치사율은 5~55%에 달하며,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나 조직배양 백신을 이용한 예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빠른 확산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해당 바이러스를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구제역 현황

현재 구제역 가축 질병 위기단계는 ‘관심’으로 아직 국내 발생사례는 없다.

올해 구제역의 국내 발병은 아직 없으나 현재 주변국에서 연이어 발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28일∼31일 3건, 2018년 3월 26일∼4월 1일 2건, 2017년 2월 5일∼13일 9건, 2016년 1월 11일∼3월 29일 21건이 발병한 바 있으나, 2020년 이후 국내 발병 사례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전염병 긴급행동 지침’에 따르면 현재 가축 전염병 발생상황별 행동체계는 관심 → 주의 → 심각 → 위기경보 하향 총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중 현재 구제역에 내려진 관심 단계는 주변국에서 해당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내려지는 것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추진과 일제 소독, 예찰 등 국내 방역 추진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방역태세를 점검한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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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하려면?

구제역은 한 종류의 가축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우제류 모든 종에게 교차적으로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전염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확산 억제에 실패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축 전염병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해 약 30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당해 매장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구제역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구제역 대응을 위해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 예방 및 발생 후 확산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구제역이 혈청형(특정한 항원이나 항체에 대하여 독특하게 반응하는 성질) 간에 교차 방어가 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혈청형별로 접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접종 후 감염 축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많을경우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백신만을 의존하기보다는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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