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쳐
▲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퍼뜨린다는 ‘역바이얼’ 논란으로 여론의 물매를 맞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엔터가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연구소’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 그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페이지는 다양한 연예계 소식과 사진, 영상물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주로 게시했는데, 카카오엔터 산하 기획사 소속 연예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의 글을 주로 올렸지만 경쟁사인 어도어, 하이브, JYP 소속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콘텐츠를 다수 게시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특히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링”, “호불호 갈리는 의상”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으로 콘텐츠를 다수 업로드한 사실도 알려졌다. 

여기에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다수 연예 기사와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는 등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조사에서 과거 아이돌연구소 페이지가 올린 게시물 내용과 자료를 수집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카카오엔터 행위에 대해, 조계창 법무법인 창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요인 중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에 나선 것 같다. 위법 조항에 따라 공정위가 행위중지 명령이나 게시글 삭제 및 폐기 명령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며 “보통 그러한 제재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법 위반사항에 따라 위법성이 중할 경우,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이나 대중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부수적인 조치도 처해질 수 있으며, 더 이상 카카오엔터가 그러한 행위를 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비슷한 행위를 금하는 반복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카카오는 팔로워가 132만명에 달하던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한 상태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유통사 카카오M의 합병으로 출범한 후, 그해 9월 멜론컴퍼니를 흡수합병하는 등 몸집을 키워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연예 기획사에는 IST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담엔터테인먼트,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안테나,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숲, 제이와이드컴퍼니, 어썸이엔티, VAST엔터테인먼트, 킹콩by스타쉽, 레디엔터테인먼트 등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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