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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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농업분야 19개 법안을 처리함과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농해수위는 농어촌정비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농업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홍수나 지진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함과 더불어 저수용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귀농어 및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 귀촌을 지원함으로 농촌의 활력 조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농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을 통해 민과 관의 협력 활성화 기틀을 마련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고령화 인구로 침체 된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는 영농형태양광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에 농사를 지음과 동시에 상부 구조물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특히,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가소득 제고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법안은 우량농지 잠식, 외지인 편법 참여, 형식적 영농활동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허용되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농지뿐 아니라 비농민 소유 농지가 자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이른바 ‘가짜 농민’들이 키 낮은 수목을 심어놓고 직불금과 영농형 태양광 수익, 그리고 자경 인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농지 보전 등 원칙만 지키면 농민들에게 득이 많은 좋은 제도”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듯 영농형 태양광 법안에 대한 입장이 팽배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쟁점사항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주체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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