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경호처 포함 요구…이의 제기해 대상에선 빠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모두 18명으로 구성”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 서명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 서명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일만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논의 사항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막판까지 쟁점이였던 대통령 경호처는 제외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서 경호처가 빠진 데 대해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해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경호처를 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했지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 활동 기한은 45일이며, 필요시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경찰청이 포함된 가운데 이번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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