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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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한 뒤 시신을 3년 간 숨긴 부모의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됐을 때 죽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는 전남편 B씨(29)와의 사이에서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2018년생 딸이 태어나기 전인 2015년 12월 또 다른 자녀를 출산했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100일이 됐을 때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의 한 경찰서 의뢰로 시신 부검이 진행됐으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범죄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2년 반 뒤인 2018년 10월 딸이 태어났고 생후 15개월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A씨는 딸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집 앞 베란다에 방치했으며 이후 캐리어에 옮겨 경기 부천시 친정집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출소 후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의 본가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가로 35㎝, 세로 24㎝, 세로 17㎝의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숨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머리뼈 왼쪽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사망 후에 생긴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독극물과 약물 검사도 이뤄졌으나 이상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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