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 전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아들 병가 연장 청탁했다는 의혹 있어” 검찰에 고발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9)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2년 만에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이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최모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 등을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29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는 항고나 재항고를 올려받은 상급 검찰청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판단될 때 대검이나 고검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황현아)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2017년 6월 5~27일 병가와 휴가를 사용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20일 넘게 휴가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뒤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병가 연장을 군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군무이탈 방조와 군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장관에 대해 "서씨의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군무이탈 등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게도 "서씨의 휴가가 지역대장인 이 대령 승인에 따른 것이고 서씨에게 휴가 승인이 구두로 통보돼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다. 미2사단 지원 장교 김모 대위 등은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란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지만 군 검찰은 올 4월 김 대위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불기소 처분의 불복해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재항고했고, 결국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2020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24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총장 직무배제 명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 쪽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고, 직무집행 정지처분은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후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결국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면서 장관직을 사의 표명하며 윤 총장과 함께 동반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보수진영의 대권후보로 꼽히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할 수 없이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지지율이 상승한데 이어 결국 당선되면서 윤 정부는 추 전 장관을 겨냥해 아들 서씨 ‘특혜 휴가’를 재수사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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