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함께돌봄센터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 다함께돌봄센터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투데이코리아=김보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행정 사례를 공유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LH 측은 의무설치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중 26%가 공실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용도변경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검토해 용도변경을 일부 추진하고 있다.

공사 측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검단AA9BL(행복주택 1,942호) 공실 어린이집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아이사랑꿈터(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견해를 모았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던 것은 아니고 사내 논의를 통해 나온 사업안이다”라고 전하며 “이 밖에도 만수 7단지 같은 장기 공실 상가에 도시농업센터를 유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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