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신고 처리된 초등학생 A 양이 10일 오후 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캡처
▲ 실종신고 처리된 초등학생 A 양이 10일 오후 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캡처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7일 춘천지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거주지에서 경찰 신고 없이 실종신고된 초등학생인 B양(11)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B양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소태면 한 민가에서 실종신고 접수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이 B양을 발견했을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B양을 약취·유인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유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B양의 가족은 11일 오후 1시쯤 “B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10일 늦은 밤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것이 확인됐지만,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에서 끊어진 상태였다.
 
이후 14일 오후 8시쯤 B양이 부모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고, 가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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