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 신주쿠 상업지구 빌딩들. 사진=뉴시스
▲ 일본 도쿄 신주쿠 상업지구 빌딩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고연봉 전문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 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18일 현지 매체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7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외국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해당 제도는 ‘고도전문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을 낮추고,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일본 취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자격을 획득하려면 학력, 경력, 수입, 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연구자와 기술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경력 10년 이상, 또는 연간 수입이 2,000만 엔(약 1억9,000만 원)을 넘으면 고도전문직과 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는 경력 5년 이상에 연간 수입이 4,000만 엔(약 3억9,000만 원) 이상이면 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시, 일본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며 가사 도우미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세계 대학 순위가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일본에서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닛케이신문은 이날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 인재 유치 순위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였다”며 “해외 인재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경력 형성과 생활 지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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