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구, 1인 차이로 인용·기각 갈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무력화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국회의장의 ‘검수완박법’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침해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 모두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인용과 기각을 넘나들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과 결과. 자료=투데이코리아DB
▲ 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과 결과. 자료=투데이코리아DB
다만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선 권한침해확인청구에 한정해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용 의견으로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 법사위원장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과 결과. 자료=투데이코리아DB
▲ 법사위원장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과 결과. 자료=투데이코리아DB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중 권한침해확인청구만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검찰의 집단 반발과 세간의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었던 법안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두는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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