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두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측은 분향소 설치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위반 행위가 아님을 밝혔다.
 
24일 경찰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안지중 대책위 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가족 측이 분향소 설치하기 위해 사전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난 것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날 안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을 만나 “분향소는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에 협조로 마련됐어야 할 사항이고, 집시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조사까지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사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책위 측 변호인 또한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에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의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앞서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비협조와 (경찰의) 차벽 설치 등의 위협으로 서울광장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분향소는 신고와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안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겠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유가족 측과 시민단체는 ‘참사 100일 국민추모대회’를 열고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설치 당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지만 강제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공식 분향소를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으나 유가족 측과의 마찰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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