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에 마약 유포 충격···어느 순간 정부가 마약 방치”
野, “검수완박 무시한 시행령 수사 신고해달라”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피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한 법무부 수사는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어서 난망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다크웹·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과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이 같은 정부의 ‘총력전 선언’에도 불구, 검찰이 마약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가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지만, 민주당 측에서 ‘입법권을 침해한 법무부의 위법한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마약 수사와 관련된 제약이 분명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박 의원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마약 범죄는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박 의원의 말은 궤변”이라며 “검수완박은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악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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