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박효선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이 같은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될 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 후 허가받아야 하지만 김 의원을 이를 생략한 것이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며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 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1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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