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리 전 메리츠자산 대표. 사진=뉴시스
▲ 존 리 전 메리츠자산 대표.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최근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원 가량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앞서 존 리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본인의 지인이 설립한 P2P(개인 간 금융) 업체 P사에 배우자 명의로 지분 약 6%를 투자했다는 사실이 불거지며, ‘차명투자’ 의혹이 일은 바 있다. 

또한 메리츠자산운용이 2018년에 설립한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의 설정액 60억원이 P사의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된 것도 논란이 됐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그해 6월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존 리 전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금지돼 있지만, 존리 전 대표의 아내가 투자한 P사는 비상장회사이므로 투자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P사에 투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또 존리 전 대표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존리라이프스타일 주식’에서 자사 펀드 상품을 컴플라이언스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한 사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를 취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부동산 전문인력 수를 메리츠자산운용이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렸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수위는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내릴 예정이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같은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존 리 전 대표는 “차명 투자 및 불법 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제재심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 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치 내용 어디에도 차명투자와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심의위원회의 조치의 인과 관계를 왜곡, 과장, 허위 보도하는 건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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