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최근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한 남성이 여객기 문을 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외신들은 이를 ‘초유의 사건’으로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CNN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국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토대로 항공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 또는 탈출구, 기기 등을 조작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매체는 이번 사건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항공사들을 평가하는 제프리 토마스(Geoffrey Thomas) 항공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두고 “굉장히 기괴하다(very bizarre)”면서도 “현실적으로 출입문들이 비행 중 열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기종인 에어버스 A321기의 착륙 속도를 150노트(약 278km/h)로 상정하고 “애초에 문이 열렸다는 것조차 믿기 어렵지만, 해당 기류(airstream)을 뚫고 문을 열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은 달랐다.

항공사 측은 CNN에 “고도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자동적으로 기압을 조정한다”며 “고도가 높을 때는 문을 열 수 없으나 고도가 낮아지면 (기압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랍계 매체 알자지라(Al Jazeera)도 이번 사건을 조명하면서 비상문 개방과 관련해 같은 의문을 품었다.

매체는 대한항공 안전 관리원(cabin safety official)로 근무했던 진성현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간 승객들이 비행기 착륙 후 허가 없이 비상구 문을 개방한 적이 있지만, 비행 도중 개방 사례는 전례가 없다(unprecedented)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낮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항공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OZ8124편에서 비행 중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 승객이 힘을 줘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승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승객이 앉았던 비상구 앞 좌석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항공은 “이날 00시부터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에 대해 전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 조치는 안전 예방 조치로 한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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