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지수 기자 |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구속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답변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냐는 질의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이번 비상구 좌석 개방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에 대해선 고개를 저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49분경 승객 194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상공에서 강제로 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한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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