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고등어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내 정육코너. 사진=뉴시스
▲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고등어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내 정육코너.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정부가 가계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할당 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돼지고기, 고등어를 비롯한 설탕, 원당(설탕 원료) 그리고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는 단기적인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국제 가격 인상에 따라 국내 가격 역시 인상한 품목으로, 정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먹거리 물가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주정박, 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와 사료 업계도 도울 것으로 내다봤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톤)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는 만큼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보다 17% 높을 것으로 판단해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설탕 10만5000t과 소주 등의 원료로 쓰이는 조주정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올해 하반기까지이다.
 
원당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량을 늘려 국내 설탕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 15만t과 팜박 4만5000t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작년 작황 부진 등을 겪은 생강의 시장접근물량은 1천500t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생강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기간은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실제 수입물량도 하절기 수급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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