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보다 높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를 며칠 앞두고 상대 후보의 부도덕과 위법이 강조돼 선거결과에 큰 파급력을 줄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캠프 관계자의 말만 믿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성명서 등을 배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해당 성명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됐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오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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