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씰리침대, 라돈 인증 홍보로 소비자 혼동 지속 시 ‘법적 조치’ 취할 것”

▲ ▲ 씰리침대가 11번가 라이브 방송 특가전을 진행하면서 판매 페이지 제품 상세 설명에 한국표준협 라돈 안전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판매페이지 갈무리
▲ 씰리침대가 11번가 라이브 방송 특가전을 진행하면서 판매 페이지 제품 상세 설명에 한국표준협 라돈 안전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판매페이지 갈무리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씰리침대(이하, 씰리)가 한국표준협회의 라돈 안전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씰리코리아 측은 “온라인 마케팅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씰리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11번가 라이브 방송 세일 특가전의 판매 페이지 제품 상세 설명에 한국표준협회의 라돈 안전 인증 마크를 사용했다.
 
방송에서 씰리는 ‘브라이드 ET’ 등 매트리스 제품에 라돈 검사 통해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명시했으나, 현재 씰리에서 라돈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모데라토’와 ‘하모니’ 단 두 제품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씰리가 특가전에서 판매한 제품은 라돈 인증과 무관한 제품임에도 한국표준협회 인증 마크를 도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표준협회는 ‘씰리가 라돈 안전 미인증 모델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도록 홍보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한국표준협회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씰리침대의 인증 무단 사용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라돈 안전 미인증 모델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도록 홍보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씰리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씰리는 6개 모델에서 기준치를 최대 4배까지 초과된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당시 씰리는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을 리콜했다. 라돈 사태 이후 씰리는 2021년까지 8개 제품에 대한 라돈 안전 인증을 6개 반납하고, 현재 2개만 유지하고 있다.
 
한편,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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