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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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지난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구속된 30대 여성 A 씨를 포함해 산모 B 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 등 사건 관계자 총 1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과거에도 미혼모들의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데려가려 한 혐의로 A 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B 씨가 낳은 신생아를 같은 달 13일 데려가려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B 씨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했다. A 씨는 병원비와 함께 산후조리 명목으로 B 씨에게 금전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직접 양육하려 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는 B 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실제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은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에서 B 씨 외에도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인 아이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이 A 씨 일당에 의해 불법 입양됐다”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 후 다음 주 내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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