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방위사업청이 부당한 입찰 수주를 막기 위해 범죄 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0년 5월 7조원 규모의 KDDX 사업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HD현대중공업을 선정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HD현대중공업 일부 직원들이 해군본부 함정기술처에서 KDDX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서일준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며 “안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대중공업 관계자 12명 중 9명이 현재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일자, 방위사업청은 당시 입찰 업체의 범죄경력 여부 등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며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김병주 의원 등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다”며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측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로 HD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하며 방사청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KDDX 기본설계 입찰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 측도 불공정 수주 의혹에 대해 본지와의 연락에서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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