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희귀 혈액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민쥬비주'(타파시타맙)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민쥬비주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백혈구의 일종인 B 림프구에서 발생한 혈액암으로, 예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쥬비주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환자에게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의 약과 병용 요법으로 사용하며, 이후 단독 요법으로 사용한다.

또한 민쥬비주는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정상 및 악성 B 림프구에 특이적인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에 결합해 직접 세포사멸, 항체의존성 포식작용, 항체의존성 세포매개 세포독성을 유도해 B세포 고갈을 초래함으로써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B세포 림프구 표면의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글로불린(IgG) 아형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의약품이다.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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