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들이 환급대상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하겠다”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 일부를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980만명, 78%)들을 대상으로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900만명) 근로자들에게는 연 24만원이, 연간총급여 3000-3600만원(80만명)인 근로자들에게는 3개 구간으로 나눠 연 18, 12, 6만원이 지급된다.

당정은 국세청에서 2008년 7월-2009년 6월간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390만 명) 자영업자들에게 연 24만원이, 종합소득금액 2000-2400만원(10만명)인 자영업자들에게는 3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18, 12, 6만원이 지급된다.

당정은 2008년 7월-2009년 6월간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가 국세청에 개별 신청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의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가 유지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유가 상승분의 50%가 유가 환급금으로 지급되고 농어민들에게도 유가 상승분의 50%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월 2만원 수준)으로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에게도 동일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정부가 50%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일정 수준(Dubai유 170$)에 이를 경우 유류세 인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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