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7월까지 군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 5정조 위원장은 여성부가 최근 한나라당과의 실무 당정협의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으며 당도 이 같은 원칙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군복무기간을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 국민연금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 형태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해주되 미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고 군필자의 학자금 융자시 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보고 했으며 당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여성부 관계자는 "매년 군필 복학생이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학자금 융자 금리를 2%포인트 낮춰 줄 경우 1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당정이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라며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점수 가산점제를 대체할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군필자 지원책으로 국가가 대납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꾸려 7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한 뒤 당정조율을 거쳐 금년 중엔 법제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군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정하고 대안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18대 국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에게 점수를 얹어주는 군가산점제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부활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군필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발의)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폐기된 바 있다. 여성부는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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