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협력업체, 가입자확인 유무 없이 무차별 가입권유

“아니 어떻게 KT에서 이럴 수 있나요.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쓰느라 집 전화는 거의 사용도 안했는데 더블프리요금제(이동통화료)라는 항목에 몇 만원이 나왔 더라구요. 정말 눈뜨고 당했다는 기분에 화가 나더군요. 요금은 KT에서 받아가면서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태도가 이해가 안갑니다.”

주부 김모(45·수영구 망미동)씨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하소연하고 “몇 달 전부터 집 전화를 쓰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수 만원씩 나와 이상하게 여겨 요금고지서를 살펴보니 지난3년 동안 더블프리요금이 수 만 원씩 찍혀있었다”며 의아해했다.

그동안은 단지 가족 중에 누가 집전화로 이동전화에 많이 걸어 그렇겠지 생각하고 아껴 쓰라고 말만했다는 것.

결국 그는 100번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니 지난2005년에 가족이 “예”라고 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입자 허락 없이 가입했다며 통신위원회(1335)나 한국소비자원에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자 담당자가 연락처를 남겨두면 업체에서 전화가 갈 거라고 해 전화를 끊었다는 것. 결국 그는 업체관계자로부터 최근 이런 일이 많아 골치 아프다는 얘기와 함께 끝내 해지와 환불을 약속받았다.

더블프리요금제는 집전화로 이동전화에 전화를 걸때 가입시점 6개월 전까지의 평균요금에다 30%를 더 내면 두 배(시내·외 제외) 정도 사용 할 수 있는 정액제상품이다.

문제는 전국의 협력업체(대리점)에서 고객의 정보를 알아내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고 무조건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지나 환불에 대한 설명은 없이 가입자 본인 유무 확인 없이 가족누구나 가입하면 된다는 식이다.

KT 협력업체 텔레마케터의 설명에 “예”라고 녹취되어 있고 실제 자신이 언제가입한지도 모르면서 수년씩 부당하게 요금을 내고 있었다는 얘기다.

대부분 휴대전화요금은 꼼꼼하게 따지면서 자동 이체된 집전화화요금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KT 메가패스(인터넷)와 함께 쓰면 더욱 그렇다. KT더블프리요금제에 대한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KT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가입은 가입자본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사건이후 더블프리요금제 텔레마케팅(TM)은 두 달 전부터 전면 금지됐다”며 “해지는 100번에 전화걸어 하면 되고 가입당시 녹음이 안 되었거나 가입자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찰을 고려해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블프리요금제상품이 지난2004년부터 시작됐다. KT가입자가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상품에 가입률은10%이내며 해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며 “최근 일부불만이 있는 고객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이를 보고 무조건 떼를 쓰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핸드폰사용이 늘어나면서 집전화사용이 줄어들어 더블프리 정액요금도 부담이 되어 해지하면서 무조건 환불을 같이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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