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되는 ‘개정 인터넷실명제’ 여파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구글이 오는 4월 1일부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코리아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사이트에 참여할 시 꼭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조치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가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됐기 때문.

본래 구글의 글로벌 원칙은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즉,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의지에 한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

한편 이번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는 구글의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동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쌍방향적 UCC문화'를 주도하는 공간으로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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