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를 원하는 것이 아닌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동방신기의 맴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3일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데뷔 후 5년간 SM소속사의 일방적인 진행일정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이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방신기 맴버들은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의 수면 시간을 가진체 스케줄을 소화해냈다. 이러한 무리한 스케줄로인해 아티스트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회사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며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활동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동방신기의 계약기간은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를 포함하면 15년 이상으로 사실상 연예계 종신계약에 묶여 있었다. 더욱이 전속계약 해제시 총 투자금의 3배, 일실수익의 2배의 위약금을 부담하며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한다고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때문에 SM을 떠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일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러한 장기간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다. 계약금이 없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최초 계약에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 그 다음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의 수익이 돌아갈 뿐이었다. 위 조항은 올해 2월에 개정됐지만 개정된 조항에도 앨범판매 수익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SM측은 멤버들의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공식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는 중이다.

동방신기 측은 "실제로 화장품 사업은 판매회사에 재무적 투자로 주주로써 투자한 것일 뿐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계약과 상관없는 화장품 사업을 거론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M소속사와 동방신기의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나오는 해체설에 대해선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의 부당함이 해결된다면 팬들 앞에 설수 있을 것이라고 동방신기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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