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로 임명되면 용산참사 해결 위해 할 일 찾겠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정운찬 후보자가 용산참사의 원인은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운찬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용산사고는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투기한 상태에서 경찰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산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장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총리로 임명되면 용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 6명이 사망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장례 문제가 매듭되지 않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찰로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압했지만 이러한 불상사 없이 수습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족과 조합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들은 화재사고 입증과 관련이 없는 서류들로 진술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공개 거부에 대해 희생자 변호인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뉴타운 정책'에 대해선 “노후화된 주거 여건 개선과 도심 내 필요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시 집중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므로 개발시기의 조정, 순환개발,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자행된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행에 대해 진상조사와 징계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노ㆍ사 간 평화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아쉽게 생각하며 총리 후보자로서 경찰의 과잉대응 부분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는 필요한 법이지만 집행에 있어 기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는 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 엄격한 해석 및 적법 절차 준수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면서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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