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동안 사회봉사하고 1억 가까이 벌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후보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예스24로부터 총 9583만 원, 매월 평균 약 416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급여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 소속 기관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겸직에 대한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따라서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와 겸직 금지의 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의하면 정운찬 후보자는 지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고문료로 모두 9583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예스24 고문 활동에 대해 “학자로서 좋은 책을 널리 보급하는 일은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고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문에 응하는 자리로만 생각해 직을 수락했다”며 “당시 대학 사무국에 질의했는데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 후보 내정 후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국립대 교수로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정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정 후보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것이 된다.

최 의원은 “후보자는 단순 자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그렇다면 왜 자문료를 받지 않고 월급 형태의 급여를 받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후보자는 이 날 인사청문회에서 “고문은 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예스24 측에서 제안이 왔을 때 교육과 밀접해 받아들였다”며 “예스24가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계산하기 힘들다고 해서 급료는 수당을 12달에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에 대해 오락가락 답변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할 때 해당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정 후보자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자문료도 보수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금 말한 게 확실하다면 그렇지(법을 위반한 것이) 않겠느냐?"고 사실상 법 위반을 인정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영리성이 약한 고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다”며 정 후보자를 두둔하자 정 후보자는 “이 의원의 말이 맞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겠죠라고 답했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이 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세계 최대 모자 회사인 ㅇ회사 회장이 정 후보자에게 용돈을 줬다고 하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문에 “해외에 나갈 때 간혹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며 소액을 받은 적이 있다. 두 번에 걸쳐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해외 강연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완료하고 오늘 아침에 10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냈다”고 신고 누락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 세미나 강연 등으로 수입이 상당 부분 있었으나 양국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세금을 내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예스24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고문료에 대해서도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총 1352만 원의 세금을 과소 납부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정신고 후 납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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