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1억원 대출한도 지원

[투데이코리아=황인태 기자]정부가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무담보ㆍ소액대출사업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명명하고, 전국에 걸쳐 오는 12월부터 확대ㆍ시행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0~300개의 금융지점을 설치해 미소금융 수행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간다고 결정했다.

지원내용에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등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에 따라 5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아 약 5%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소금융사업의 재원은 금융권과 재계 기부등을 중심으로 조성될 방침이며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해 사업에 동참하는 금융권ㆍ재계 등에 세제상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금융권ㆍ재계의 기부금으로 총 2조원이상 기금을 조성하며 올해안에 3천억원이상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2조원의 기부금은 금융권과 재계가 각각 1조원씩 기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5월안까지 1단계 사업으로 20~30개 수준의 미소금융지점을 설립 추진하며 금융권․재계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해 내년 6월부터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은행 연합회 관계자는 "마이크로 서민금융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지면 저소득층·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해 고금리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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