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개선방안 마련

[포데이코리아=박지영 기자] '잠자는 돈'이라 불리는 '통신사 미환급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통신사 미환급액'이란 이동통신 요금이 잘 못 부과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면서 이동 통신사를 해지하는 경우 사후 정산결과 과납요금, 이중납부, 선납급 등으로 발생된 요금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급대상금액 총 1701억원(이통3사 498억원, 유선4사 1,203억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1520억원(이통3사 355억원, 유선4사 1,165억원)이 환급됐으며, 8월말 기준 총 181억원(이통3사 약 143억원, 유선4사 약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을 지난 200년 5월에 구축한 이래 해지 시점에 요금 정산 시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같은 해 8월에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환급액은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미환급액도 남아 있어 방통위는 이를 최소화하고 환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유무선 통신사 실시간 수납채널을 확대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해 이중납부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동이체 또는 지로 납부 2~5일 후 통신사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해 납부 확인 전에 발생하는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이어 자동이체와 지로 수납 기간 중 이용자가 대리점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 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 시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말까지 미환급액의 약 41%를 차지했던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 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강화해 미환급금 발생 시 자동 환급되도록 하고,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에 대한 미환급액 발생 시 변경 전 사업자와 변경 후 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기로 해 번호이동 해지 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지 시 또는 환불 신청 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 해지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1천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용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환불 신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신문·포털 광고 등 통신사 공동으로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통신사 홈페이지 내 환급메뉴의 접근성 향상 및 환급 관련 홍보 페이지 추가 등으로 미환급액 환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통신사 미환금액 관련 제도개선과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미환급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해 미환급액의 대폭적인 감소 등 이용자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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