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물의
회식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 했다는 진정서 제출돼 고발조치
| ▲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자 (사진출처: 박영순 당선자 미니홈피) |
구리선관위등은 박영순 당선자가 명백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의정부지검에 고발조치 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의아해 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7명은 벌금을 물었는데도 정작 박당선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았았다.
이와 관련해 구리선관위는 오히려 참석자 7명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29만원 씩을 부과했지만 정작 물의를 일으킨 박영순 당선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구리지킴이 장재호 상임대표는 박영순 당선자가 지난 3월 회식을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재호 상임대표는 진정서에서 "구리시장 예비후보 박영순은 모 은행 정 모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2010년 3월 11일 구의동의 한 음식점에서 구리 모 은행 직원 중 구리 거주자 중심으로 6명을 모아놓고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하며 회식을 가장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박영순 당선자가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명퇴자들에게 취직도 알선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공약을 이야기하며 동창 등 주변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10명 씩 메일주소를 알아달라고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장 대표는 "당선자 박영순은 현재 경기도 경찰청의 기부금법과 공문서위조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인데 3차례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구리선관위는 지난 3월 25일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영순 당선자가 정 모씨를 만나기 위해 전화한 결과 근처에 있다고 하여 장소에 참석하게 되었다" 며 "별내8호선 등 구리시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선거운동기간에 활용할 목적으로 참석자의 연락처 등을 수첩에 적었을 뿐"이라고 박영순 당선자가 해명한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구리선관위는 "참석자 일부에게 정 모씨가 박영순시장이 참석할 것을 알렸던 점과 정 모씨의 회사내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여자은행원을 대상으로 심야(23:05까지)에 장시간 동안 자신이 추진하거나 할 계획인 구리시의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구리선관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리시장 박영순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발인 정 모씨와 사전에 공모하여 위 행위 등을 행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93조, 제115조, 제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24일 경기경찰청(광역수사대)에 출두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박 시장에 대한 구체적 혐의에 대해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