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철망 형태 바베큐석쇠 니켈 초과 검출

니켈 초과 검출 '금속제 기구류' 제품 회수 조치

2014-04-01     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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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수·폐기 대상 '세이브 다용도 간편 바베큐석쇠' [출처=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오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수입업체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한 '세이브엘 다용도 간편 바베큐 석쇠'에서 '니켈'이 기준(0.1mg/ℓ)을 초과한 0.7mg/ℓ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광주지방식약청의 검사결과에 의한 것 이며 해당 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송파구 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