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왜?

건보공단 "관련 법령을 어겨 사고를 낸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

2015-10-27     정진우 기자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27일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은 A씨의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건보공단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어겨 사고를 낸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A씨가 법령을 어겨 사고를 낸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공단은 운전자가 면허 취득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