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600억 횡령 혐의로 또 피소
2015-12-10 정진우 기자
9일 서울서부지검은 조용기 목사가 특별 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 원을 부당수령했다며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여명이 지난 10월 26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로기도모임은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교회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해 놓은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연간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해에도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