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이미지 안좋아져” 기사 삭제 지시 …상지대 신문 반발 ‘발행 중지’

2016-04-11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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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고은 기자] <상지대신문> 기자단들이 학내 문제 상황 보도를 저지하는 주간교수에 항의해 발행을 중단 했다.

11일 학내 문제 상황을 보도할 예정이던 <상지대신문>이 잇따른 주간교수(이세우)의 편집권 침해로 발행을 중지했다.

이날 상지대 기자단은 발행 중단 사태에 대해 성명서와 요구안을 갖고 이세우 주간교수가 있는 입학홍보처에 항의 방문 했다.

<상지대신문> 측에 따르면 당초 11일 나올 예정이던 제536호에는 총학출범식, 인사대대표자회의, 세월호 추모행사, 장학금 지급 논란, 학생식당 불만사항 관련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사 승인 권한을 가진 상지대신문 이세우 주간교수가 “학교 이미지를 위해 보도하지 말라”며 학내 비판 기사를 삭제할 것을 지시해 발행 중지를 결정 했다고 전한다.

앞서 535호 때에도 상지대신문 기자들은 이세우 주간교수는 학내 갈등 상황을 보도할 경우 발행 결제 거부를 하겠다고 해 기사를 싣지 못하고 백지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신문사는 11일 페이스북 페이지 ‘상지대신문‘에 발행 중지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렸다.

상지대 신문 입장문에는 “주간교수가 536호(4월 11일 발행)의 기사 6개를 빼라고 했다. 이에 <상지대신문> 기자단은 언론을 탄압하고 편집권을 침해한 주간교수가 사과하고 사퇴할 때까지 발행 중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간교수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사가 아니면 백지 발행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등 내용은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등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 며 “기자단과 협의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대면조차 거절해 발행에 차질을 빚는 등 학보 주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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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신문 기자단이 상지대 본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상지대 신문은 “언론의 자유를 묵살한 채 편집권을 쥐고 흔드는 주간교수의 사전 검열과, 이를 방임하는 현 학교 당국의 체제에서 기자단은 더 이상 진실하고 공정한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지대신문 박다효 편집장은 “사실 보도하지 못하면 언론일 수 없다고 판단해 기자단들과 발행 중지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 이세우 주간교수 사퇴 ▲ 학보사의 편집 자율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 ▲ 차기 주간교수를 기자단과 협의해 선임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이세우 상지대 신문사 주간 교수 연구실에 전화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 내 신문의 편집권을 둘러싸고 학생 기자들과 주간교수 간 갈등이 벌어진 것은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2년 성균관대 학보사는 1인 시위를 한 시간강사의 사건을 다루려다 주간교수의 반대로 두 달간 발행이 중단됐다. 2011년에는 건국대학 신문이 편집권 갈등으로 편집국장이 해임되고 한때 신문 발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학보는 엄연히 학내언론이며,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상지대 홈페이지, 상지대 신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