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적 증가… 한국인 피랍자도”

“가나 국적 참치잡이배 승선했다 봉변” 정부 늑장대응 도마에

2018-08-10     오주한 기자
▲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채 바다를 바라보는 해적.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일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계에서 발생한 해적사고는 총 107건으로 전년 동기(87건) 대비 23% 증가했다. 나이지리아, 가나,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사고가 전년 상반기 20건에서 올해 상반기 4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적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 선원 수도 13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인질 피해의 98%(100명), 선원납치 피해(25명)는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해수부에 의하면 올 1분기 서아프리카 해적 피랍자 14명 중에는 가나 국적 참치잡이배 ‘마린 711호’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3명도 포함됐다. 선장, 항해사, 기관사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석방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당시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외교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늑장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3명은 피랍 32일만에 풀려났다.
이같이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행위로 인한 선원·선박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등 기니만 인접국가는 다국적 연합훈련 등을 통한 해적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피랍 및 선원납치 등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연안으로부터 200마일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고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등 관련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예방요령은 위험해역 진입 전 통항보고 및 비상훈련실시, 해적침입방지시설 설치, 해적당직 등 경계활동 강화가 골자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올해 들어 서부아프리카 해적활동이 급증하고 있어 서부 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경계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사들의 적극적 해적피해 예방 활동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