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경찰서, ‘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구속영장 청구 검토

법조계 "황하나,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

2021-01-04     오혁진 기자, 김성민 기자
▲ 황하나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32)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와 <머니S> 정소영 기자 취재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황하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9형사부에 따르면 황하나는 당시 대학생 조모씨와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다. 조 씨는 필로폰을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자가 입수한 판결문에도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 언급된다. 당시 황하나는 조 씨에게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의 한 고급빌라에서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 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다.

황하나는 자신이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씩이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해 조 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황하나는 대마초를 흡연한 적도 있다. 황하나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하나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황하나는 2011년 마약 사건으로 미국에서 수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황하나는 2019년 1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당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남경찰서는 황하나의 절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강남서는 황하나 절도를 주장한 A 씨의 진술을 들은 뒤, 관련 증거물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 측이 황하나에게 단순 절도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A 씨의 요청으로 A 씨 집에 들어가 옷을 가져다주려고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단순절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도에 있어 동기가 중요하다"며 "절도를 위해 들어갔느냐, 아니냐로 단순인지 특수인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주거지에 황하나 혼자가 아닌 동행인이 있었고 해당 동행인이 황하나의 절도 행각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판사는 "최근 경찰 측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두지 않아 단순 절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하나가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의 양형 권고형량은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2개월이 내려질 수 있지만, 1심 재판부는 황하나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황하나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혐의가 입증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실형 선고 시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고 선고됐던 징역 1년에 대한 형 집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황하나 같은 경우 기소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황하나의 아버지가 탄원서를 쓰거나 주변 지인들이 수십장의 탄원서를 제출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