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사찰’ 판결문 확보한 공수처, ‘尹·손준성’ 수사 속도 낸다
2021-11-22 오혁진 기자
2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를 끝냈다.
이날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사세행은 지난 6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2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주요 사건 재판부의 소송 지휘방식과 과거 판결례 등 자료를 모아 보고서 형식으로 문건을 만들어 반부패·강력부나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공수처는 법원이 윤 후보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유죄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윤 후보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이미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손준성 검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손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도 윤 후보는 손 검사와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에게 지시해 특수사건에 대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안 사건에 대해 대검 공공수사부가 자료를 수집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