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사’·내란선동 ‘가석방’…민심 또 갈라서나
이명박은 제외·한명숙은 복권
2021-12-24 김찬주 기자
정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전체 3094명을 이달 31일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다만, 국정농단이란 죄목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고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린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 받았다. 그는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 정신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반대 성명을 통해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 비판했다.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내란선동)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2013년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24일 풀려났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현행법 상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다만, 가석방이란 ‘모범수’로 하여금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전 의원은 최근까지도 재심을 청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4일이었다.
가석방 당일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나를) 감옥에 처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 당사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자신의 SNS에 “내란 음모와 선동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했다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와 정부의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 전 의원은 죄를 뉘우치고 오류를 인정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석기 가석방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은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아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에 국민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배신했다’는 의견과 ‘정치가 국민 분열로 향한다’는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