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장도 못봐”…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반발 가중
2022-01-09 김찬주 기자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다.
정부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마트·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기본권 침해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위험 높다고 판단하는 대형마트, 백화점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라며 “동네슈퍼나 중소형 상점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대체 수단이 확보돼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의 설명은 대형마트에 가지 않더라도 근처 상점에서 충분히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 생활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 대선후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전날(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표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역시 보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반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