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장동 의혹 곽상도 구속기소
2022-02-22 오혁진 기자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아직 대장동 윗선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은 곽 전 의원에 비해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선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