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도축장 축산물 위생관리 '엉망'...냉장 밖 보관 유통하다 적발
“도축된 식육 ‘축산물위생관리 규정 위반’...외부 컨테이너에 보관” “‘우족’ 부정 판매한 도축장...이익은 도축장,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아” 도축장 내 도축 검사관 관리 감독 허울...“직무 유기 논란” ‘축산물 비위생 보관 논란’...제도 및 개선책 필요
2022-10-14 박용수 기자
축산물 한해 6만여 마리 도축...비 위생관리 된 부정식품 유통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연간 평균 소 도축 작업 두수는 약 6만여 마리를 작업해 시중에 유통 시키고 있다. 도축장별로 다르긴 하지만 도축된 축산물의 지육과 ‘우족’(牛足)은 끈으로 묶어 한 벌(4개의 발)로 출하하기 전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한우의 도축은 크게 6단계로 나뉘게 된다. △1단계는 생축하차·계류·계근 및 검사, △2단계는 인양·수직방혈·예박 및 박피, △3단계는 가슴뼈 절단·내장적출·이분 도체(반으로 자름), △4단계는 지육·세척·계근, △5단계는 최종세척·지육 △6단계는 냉장·냉각·등급판정으로 이뤄진다.
우족을 적정보관온도, 보관환경에 맞춰 지켜야 하지만 불량 상태인 외부 창고(컨테이너)에 보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도축장은 계속해서 우족을 비위생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유통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도축장 내에는 축산물을 검사하는 검사관(수의사)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검사관과 검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은 수의사이자 공무원(7급)이어야하며, 도축장 내 임무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종업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지도,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지도,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등을 하게 돼 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도축장에 검사관이 상주하는지’ 묻자 “도축장(작업장)별로 다르기는 이 도축장에 상주하는 검사관은 4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이 ‘검사관의 업무는 도축 일체(가축 도축, 생체검사에 대해 도축장에서 도축과 관련 문제가 발생 시)를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관계자는 “문제 발생이 되지 않게 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도축장은 검사관 4명과 검사원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육은 10℃ 이하로 냉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버젓이 어긴 것이다.
도축장 관계자는 ‘우족을 왜 비위생적으로 보관을 했는지’ 묻자 “문제가 있어 보여 컨테이너 전체를 팔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검사원(수의사)이 방치한 상황이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HACCP 인증 ‘유명무실’
사실을 접한 소비자 A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먹거리 물가가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지갑은 닫히고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불법 유통을 한 도축장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소비자를 기망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해당 도축장을 비롯한 해썹 인증업체 가운데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 수는 지난 2018년 252곳에서 2021년 486곳(92.9%)으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에 국민들은 믿고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썹 인증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 철저하게 해썹 인증업체들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해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이 식품위생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업체들의 도덕적 헤이의 심각한 수준이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이호언 변호사는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생 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은 축산물의 위생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맞추지 못한 축산물은 국민이 섭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담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위생관리법의 위반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축산물에 대한 기준은 현재 ‘위생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과 관련 사업자들이 모두 납득 할 수 있는 더욱 세부적이고 더욱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축산물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 자체에 강한 처벌을 하지 않는 이상 규제·단속 감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벌…‘부정식품 위생은 뒷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며, 그 보존 및 유통 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축장 내 있는 검사관의 근무 태만과 작업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위생을 지켜야 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관내에 있는 검사관을 비롯해 위생관리는 뒷전이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경기도와 식약처는 부정식품 보관관리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작업장 내에 있는 냉장창고와 냉동창고 보관 범위에서 시설 설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