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남시 그린벨트 내 위반건축물 300곳…단속반 속수무책?

2023-02-21     김시온 기자
 
▲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 네이버 위성지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과 초이동 그리고 감북동과 감일동 그린벨트 일대에 추산 300여 개 이상의 위장축사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축사로 지어놓고 불법 영업하는 위반건축물 약 300곳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진 300여 곳의 건축물은 실제로 공장이나 창고, 판매업장 등으로 등록돼있다. 이 중 40여 곳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조회해본 결과, 허용된 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확인됐다.
 
40곳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8곳의 현장을 <투데이코리아> 취재진이 직접 방문한 결과, 물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8곳의 업체 외에도 해당 그린벨트에 위치한 300여 곳 이상의 샌드위치판넬 건물 대다수가 동·식물관련시설로 추정된다. 

네이버 지도상 동·식물과 관련 없는 이름의 기업들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그린벨트에 자리잡은 위반건축물들이다. 각각 물류창고와 창호회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DB

현장 취재 진행한 7곳의 위반건축물 

우선 초일동에는 건축면적 300.8m²에 달하는 건축물에 ‘CJ 대한통운’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대장상 축사(계사)와 계분발효장으로 허가가 난 상태다.
 
이어 초이동에도 ‘대신택배 천호동점’과 ‘대신택배 상일점’ 등 대형 택배 물류창고가 자리 잡고 있다.
 
천호동점이 운영 중인 건축물은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건축물 대장상에 따르면 이 중 2곳은 축사(계사)로, 1곳은 계분발효장으로 기재돼있다. 해당 주소지의 대지면적은 1311m²다. 이중 건축면적은 488.8m²로 건폐율은 37.29%다.
 
이어 상일점의 경우 ‘에스엠 하나공조’라는 업체와 함께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주소지의 경우 2개 동으로 이뤄진 건축물이 세워졌다. 건축물 대장상 1개 동은 축사(계사)로, 1개 동은 계분발효장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건물이 자리 잡은 대지의 총면적은 2514m²로, 이중 840m²을 건물이 차지하고 있었다. 건폐율은 33.41%다.
 
감북동에서도 대형 택배 물류창고가 운영 중이다. 감북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경동택배 하남강북 39영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아 위반건축물로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축사(계사)로 등록된 3개 동의 건물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건축물이 자리 잡은 대지의 면적은 1984m²다. 이중 실제 건축물은 828m²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건폐율은 41.73%다.
 
감일동 현장에서도 다수의 위반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감일동의 경우 ‘태양파이프’와 ‘태성창호’ 등의 업체가 위반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다.

태양파이프가 위치한 주소에 위치한 건물 2동은 각각 축사(계사)와 계분발효장이 자리잡고 있다. 해당 소재지의 총 대지 면적은 519m²며 이중 건축면적은 255.3m²다. 건폐율은 49.19%다.

태성창호의 경우 3개 동의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2개 동은 축사(계사)로, 1개 동은 계분발효장으로 허가가 난 상태다. 건물이 자리잡은 대지의 총면적은 1844m² 이다. 이중 건축면적은 989m²며 건폐율은 53.66%다.
 
▲ 사진=하남시청
 

턱없이 부족한 하남시 그린벨트 관리인원

현재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의 4, 시행령 제24조 3’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5㎢당 1명의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 경우 14명의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하남시 그린벨트 관리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며, 이중 3명은 행정처리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사실상 7명이 단속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관리팀 관계자는 “인원은 적은데 단속해야 할 건수는 너무 많다 보니 당장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린벨트 관리)시스템 역시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원 확충 요청에 대한 결제가 최근 올라갔으나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인원 충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단속해야 할 건수는 계속해서 밀릴 것”이라고 호소했다.